[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산하고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공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는 2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금융투자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는 "현행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제는 연금수급보다 일시금수급이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시금수급 보다 연금수습을 늘리기 위해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세제 개선방안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한도도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세금 공제액을 상향하면 세수 손실이 예상되지만 2021년 이후 연금 수령 증가에 따른 세수 효과를 고려할 때 순세수 유입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권영세 의원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개인·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