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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불법대출 소송 참여자 피해금액 총 37억"
금융소비자협회, 이달 중순 소장 접수
2011-11-02 16:31:54 2011-11-02 16:33:0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 집단 소송'을 접수 마감한 결과, 총 피해금액이 37억66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피해 접수자는 총 136명이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은 2769만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피해자 52명으로 가장 많으며 채권채무확인서상의 피해금액도 31억5923만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억원대 명의도용 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 집단 소송 참여자 현황>
 
(자료 : 금융소비자협회)
 
또 피해자의 29.41%가 한번정도만 거래를 했고 사실상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도 32.35%에 달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 중에 명의를 어디서 구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가 다시 한 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징벌적 소송을 통하여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견제 기능 마비, 금융사의 불법, 비리 문제를 낱낱이 밝힌 후 독립된 금융소비자기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려는 잘못된 금융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피해사례를 모아 이달 중순 경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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