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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재판.."경제적 도움은 옵션, 단일화 필수조건 아냐"
2011-11-01 23:27:33 2011-11-01 23:58: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공판에서 박명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단일화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명기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는 단일화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은 사퇴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는 "단일화 과정에서 곽 교육감측 인사와 물밑접촉을 했을 당시, 경제적 지원은 옵션일 뿐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곽 교육감측이 인간적인, 도의적인 측면의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는 "지난해 5월19일 아침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선거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나에게 전권을 맡기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서 "나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으로부터 선거비용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일화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씨는 양측 사이에 선거비용보전 이야기가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곽 교육감측 단일화 협상 창구인 김모씨에게 박 교수가 급히 처리해야 할 돈이 7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김씨는 이것에 대해 공감하고 유세차량 인수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양측이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양씨는 "김씨가 선거법이 속을 썩인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면서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곽 교육감 선거캠프 쪽에서 추후에 경제적 지원 문제를 정리하자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는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곽 교육감이 낙선하면 5억, 당선하면 7억을 박 교수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다.
 
양씨는 검찰신문과정에서 "7억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5억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낙선한 사람에게 5억이라는 돈을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오는 3일 예정된 곽 교육감의 다음 재판에서는 양씨와 단일화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담당 이모씨와 단일화 협상창구였던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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