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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노현 교육감 보석허가신청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있어"
2011-10-12 14:22:27 2011-10-12 14:23: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의 보석허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 즉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인정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로써 곽교육감의 교육감 복귀는 어렵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는 한편,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7~24일까지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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