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감사원 사립대 감사는 위헌" 헌법소원청구
2011-11-01 14:22:58 2011-11-01 14:24:1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1일 최근 감사원이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의 감사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이어 "지난 8월부터 6주간 이뤄진 감사원 전면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다.
 
연세대는 또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 연구비나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되어야 하며 회계감사뿐 아니라 사립대학의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31일까지 17일 동안 감사인력 399명을 동원해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본 감사를 진행했으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학들이 감사 대상학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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