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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룸살롱' 지경부, 이번엔 산하연구소 과다인건비 '돈잔치'
2011-09-19 15:22:13 2011-09-19 15:37:2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경부 공무원들이 룸살롱에서 산하 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비난을 받은데 이어 산하 연구기관들이 과다 인건비를 신청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경부의 '도덕적 해이'가 갈 데까지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의 국회제출용 결산검토보고서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고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결산검토보고서에서 13개 연구기관에 총 601억원이 연구자 참여율보다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참여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동시에 몇가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체 규정위반이다.
 
초과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119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6억74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 94억400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받고, 정산을 부적정하게 해 총 10억3140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전자부품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김모 씨는 지난 6월21일 금품 수수로 해임되면서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임연구원은 모 주식회사의 나노이미지센서(SMPD) 센터의 기술이전 책임자로 근무하며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총 5억936만원, 7억469여만원을 받았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370명 전 직원에게 특별 상여금 21억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금품수수로 해임된 연구원의 퇴직금을 안줄 수 없다"며 "오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행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경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50%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부품연구원의 인사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지경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되며 지경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정부가 15개 연구기관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29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R&D 투자 예산을 해외 연수비로 전용하거나 부실 과제를 성공했다고 둔갑시켰으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질적 수준은 하위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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