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등기업무 가능
2011-10-30 16:25:17 2011-10-30 16:26: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등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1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http://m.iros.go.kr)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재 지번 및 접수번호 등을 입력,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출한 전자표준양식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확인 번호를 입력해 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소 위치 정보 및 지도 검색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은 스마트폰에서 http://m.iros.go.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로 접속하면 가능하다. 
 
모바일 웹(Web) 방식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내년 하반기 실시간 등록기록열람 서비스를 2차로 공개해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