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 딸 강간살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1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70대 노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등으로 기소된 정원섭씨(77)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 시내 역전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 이 사건은 당시 내무부장관이 "10월10일까지 범인을 잡아라"는 '시한 내 검거령'까지 내릴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컸다.
당시 범인을 잡기 위해 조급해진 경찰은 조사 끝에 평소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소문난 정씨를 용의자로 잡아들여 강압적인 수사끝에 범인으로 몰아 강간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씨는 그러나 15년 동안 모범수로 생활한 뒤 가석방됐다.
석방 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정씨는 결국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문제의 사건이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 탓에 조작됐다는 조사결과를 받게 되었다.
정씨는 과거사정리위의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 역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원은 형사사건인 정씨의 사건에 대해 재심결정을 내려 1,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정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정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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