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대출시 '휴대전화 인증'받아야
2011-10-27 06:00:00 2011-10-27 09:29:1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는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통해 한번 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확인 후에 입금되도록 카드론 취급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카드론 대출시 본인확인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화상으로 카드론을 신청하면 ARS상담원이 고객이 가입할 때 기입한 전화번호로 통화를 해 본인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혹은 고객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면 이 번호를 입력해야한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여신감독총괄팀장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존 취급 절차에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게 됐다"며 "이같은 절차로 전화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카드번호나 카드비밀번호 등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되며,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182건, 피해금액은 6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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