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찮은 스팩..금융당국 뒤늦은 '완전 자율화'
2011-10-26 16:32:31 2011-10-27 09:23:2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에 비해 외면 받았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서 자본환원율 등을 증권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대신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책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스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치평가 부분을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한다"고 밝혔다.
 
스팩은 인수 합병을 위한 명목상 주식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우회상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자본환원율이 기존 5%에서 10%까지 높아지는 등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 깐깐해지면서 기업들은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IPO를 통한 합병을 선호하게 됐다.
 
증권사 역시 스팩 설립 때 공모가의 33~55% 정도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차익실현에 따라 우량기업보다는 비우량 기업과의 합병에 더 열을 올리게 됐다.
 
또 투자자들도 주가가 공모가의 90%점 때문에 스팩주식을 매입하고 청산까지 기다려 수익을 챙기는 사례도 빈발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9년1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만에 22개사가 상장됐지만 대부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해 전반적으로 침체 상태를 빚엇고, 합병에 성공한 사례도 2개사에 불과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제한에 따라 증권사,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불만이 많았다"며 "늦어도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연내에 모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단, 합병 후 증권사 보유주식의 지분매각 제한(lock-up)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을 보장하는 등 투자자보호 부분 역시 증권사에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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