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취약계층 인터넷전화 요금 확대감면 시행
2011-10-24 18:48:27 2011-10-24 18:49:49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취약계층은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인터넷전화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77만가구가 가구당 2만7922원씩 총 215억원 요금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이는 연간 5만5000명에 대해 1인당 10만3636원씩 총 57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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