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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11-10-19 20:07:16 2011-10-19 20:08:2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 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차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후 2시30분부터 양 측의 변호인과 검찰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두시쯤 도착한 이 회장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했다"고 짧게 답변한 뒤 말을 아꼈다. 이 회장보다 20분쯤 늦게 법원에 도착한 신 전 차관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지난 17일 신 전 차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공직에 있던 시절, 이 회장으로부터 SLS의 구명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 가량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이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선수금 보증으로 12억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와 회사 자금으로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벌어진 검찰 조사에서 신 차관과 이 회장은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일부 인정했으나 대가성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신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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