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될 한은법 개정안에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주화 훼손시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위·변조된 화폐의 집중관리 조항 신설에 따라 한은은 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위폐제작 수법 및 특징을 분석하고 필요한 위폐유통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위폐방지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폐정보 관리 전산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위폐유통방지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7269장으로 전년동기대비 293장(4.2%)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2116장으로 전기대비 23.7%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040장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은 3241장이 발견돼 전년동기대비 1077장(49.8%) 증가한 반면, 5000원권은 3911장으로 같은기간 785장(16.7%) 감소했다. 5만원권은 54장으로 지난해(70장)수준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위조지폐 중 1만원권 비중이 지난해 31%에서 44.6%로 늘었으나 여전히 5000원권의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한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2240장으로 전체 위조지폐 발견장수의 30.8%를 차지했다. 금융기관과 일반국민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 비중은 각각 68.7%, 0.5%였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 100만장 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1.9장으로 지난해에 비해 0.1장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