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유명 백화점들이 해외명품 매장보다 국내명품 업체를 차별해 판매수수료를 2배 이상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3분의 1이 15% 미만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유명브랜드는 절반이상이 30%가 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떼이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중에서 3분의 1은 수수료율이 최대 25%를 넘지 않아 해외매장에 비해 토종명품매장이 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명품업체 169개 매장 중 55개 매장의 수수료율이 15% 이하고 49개 매장(29%)의 수수료율은 16~19%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36개 매장은 최근 5년동안 최저 1%포인트 에서 최고 4%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315개의 국내 명품매장 중 수수료율 19% 이하는 33개, 이중 1개 매장만이 15%에 불과했다.
국내 명품매장중 60%가 넘는 196개 매장은 수수료율이 30% 이상이었다.
해외매장과 달리 국내 업체는 신규 입점과 매장변경시 인테리어 비용도 대부분 자가부담해야 했다.
해외명품매장은 이와 달리 매장변경 시 인테리어 비용의 전액 이나 일정부분을 백화점측이 부담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해외 3개 업체는 백화점에서 80%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극진히 대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점자체에서부터 국내 업체와 해외명품업체는 차이를 보였다.
계약기간에서 해외명품 매장은 최소 3년이지만 국내 브랜드는 대부분 1년이다.
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토종매장이 해외명품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위치다.
또 매장을 임차해서 판매액에 따른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해외매장과 달리
국내 매장은 '특정매입' 형태가 많아 사실상 선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백화점에 강하게 통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화점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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