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심사 자료 추가 제출 시한을 다음달 말까지로 정하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론스타 측에 오는 8월말까지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 기간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법에 따라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은행 매각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재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론스타 측이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론스타와 HSBC 간의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론스타는 비은행 주력자로서의 조건을 없애는 유예기간 6개월을 받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제 매각 명령을 선택해 오히려 HSBC와의 계약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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