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고용노동부가 회수하지 못한 체불임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가 결정된 체불임금은 9901억1600만원으로 이 중 1082억3600만원만 걷어 수납율이 10.9%에 그쳤다.
지난 2009년 체불임금 수납율도 10.1%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체당금 징수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을 때 고용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이용해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변제금이기 때문에 미회수 체당금이 증가할 수록 기금의 재정수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재정악화로 지난 2010년 사업주의 법정부담금비율은 100% 인상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부담금 비율을 올리기 보다 미회수 체당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기금 운용도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1454만명 중 368만명이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20개 세부사업에서 3380억원이 증액 변경된 것으로 조사돼 고용부가 세밀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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