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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쇼핑몰 15건 적발
불법 수입식품 판매 8곳, 허위·과대광고 식품판매 7곳
2011-10-07 17:08:26 2011-10-07 17:09:17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가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15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8곳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한 사이트 7곳 등 불법인터넷 쇼핑몰 15곳을 적발, 이중 10개 업체가 형사입건됐다고 7일 밝혔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사이트 판매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등 부작용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일부 사이트는 물건을 수령하기 전에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환불과 반품을 통한 피해 구제도 어려웠다.
 
서울시 특사경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이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되고 있다는 자치구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8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적발된 쇼핑몰 중 3건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4건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를, 1건은 관할 자치단체로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7곳을 추가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수입식품은 식약청에 신고한 뒤 판매해야 하지만 적발된 8곳의 쇼핑몰은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주로 해외에서 '직배송'하거나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해 식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다.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입건된 7건의 쇼핑몰은 인후염과 비염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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