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2008-07-30 11:15: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시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할 때 노동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검사 받아야 한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나올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에게 맡겨 석면을 해체ㆍ제거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석면관련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사업장에서 스스로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위험조사ㆍ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학 등 교육기관도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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