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 못해
2011-09-28 13:51:05 2011-09-28 13:52:04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계층 우선 입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이 60㎡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된다.
 
60㎡이하 물량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가구 401만원, 4인가구 445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회적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소득 이외에 자산 기준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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