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저출산과 고령출산이 증가하면서 출산시 태아의 선천성 질환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 가입자가 점차 늘고 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의 일종으로 어린이 보험을 태아 때 가입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임신 22주가 넘으면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가입은 가능하다. 단 출생시에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 부분이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태아가 출생한 후에도 어린이보험으로써 만기때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한편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태아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어머니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제왕절개에 관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보상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29일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할때는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한다”며 “단지 태아가 출생 후 여자아이인 경우 남자 아이로 납입한 보험료 할인 차액분을 돌려 주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태아보험에 관해 생보상품과 손보상품간에 차이도 많다.
생보상품의 경우 태아관련 특약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출생시 인큐베이터 입원비, 선천성 이상, 출생시 질병 등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손보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선천성 뇌질환을 제외하고는 출생시에 생긴 질병과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생보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신 16주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손보 상품의 경우는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가입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태아보험은 부모 두사람 중 어느 한명이 가입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후 보험증서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부모 양자 모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혹시 모를 법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민법상 혼인을 한 부부가 친권 행사를 양쪽 모두 해야 한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법적인 근거로 제시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시 부모 중 한사람만 서명을 했더라도 3개월안에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해두자.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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