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자살행위’도 보험금 지급
2008-07-29 14:10: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이같은 행위를 고의로 죽음을 야기한 ‘사실상 자살행위’로 간주해 그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보험사는 이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25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 면책 사유를 '자살'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때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보험증권을 받았을 때 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보험계약자가 타 생명보험사의 계약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보험계약시 사기로 체결된 계약은 원천 무효화되고, 보험청구권 소멸시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험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앞으로 미보험적용 대상 건축공사 범위가연면적 33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줄어 보험대상이 확대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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