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주)현대엔지니어링이 4건의 공사를 경쟁입찰 발주하면서 최저가 낙찰 금액 보다 낙찰가를 더 깍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신충 공사중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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