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금융권에서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은 감사는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금액은 해당 감사보수의 최고 20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4차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회계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분식회계 발생 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신설했다.
현재는 부실감사로 조치를 받더라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가 아닌 경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 감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 금액을 해당 감사보수의 100~200%까지 확대하고, 일부 추가적립 금액의 반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지금은 부실감사 적발 시 해당회사 감사보수의 10~100% 추가적립 조치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의 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감리조치 시 부과하는 감사인 지정제의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 시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 공인회계사법상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최종 마련,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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