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대출모집인의 운영과 관리방식을 규정한 모범규준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대출모집법인에서 스탁론 대출상담사들을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채 알선하거나, 1개의 금융회사와 맺어야 하는 위탁계약을 어기고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대출모집인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는 증권사 역시 '금융업협회'에 포함시켜 대출모집인도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증권사에서도 버젓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금융투자협회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금융투자협회를 포함시켜 대출모집인도 관리를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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