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관세청, 원산지표시규정 적발하고도 과징금 징수 안해
"원산지 허위 신고 몰라 4억 2700만원 징수 못해"
2011-09-22 15:06:47 2011-09-22 15:07:3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했으나 이를 적발하지 못해 총 4억 2700만원(총 적발금액 69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조사결과 지난 2009년 8월~지난해 12월까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총 3억 5360여 만원(33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2008년 5월~2010년 7월까지 수입품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적발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6800만원(총 16건)에 달한다.
 
현행 관세법령은 세관장은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1억원 이하면 2차 적발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세관당국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가세수가 줄어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규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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