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태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국내반입 적발
'中 교포, 자가소비 목적 밀반입 시도' 당국 관련자 집중 추적
2011-09-21 15:18:43 2011-09-21 15:19:37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약 1400여정의 인육캡슐이 국내 반입되는 도중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사산아, 영아 시신을 건조시킨 후 캡슐분말로 만들어 자양강장제인 것처럼 밀반입해 한 봉지(100캡슐)당 약 80만원에 유통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중국 현지에서 (인육캡슐을)구입해 중앙관세분석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99.7%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8월 9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특급우편물로 반입된 인육캡슐 758정, 651정 등 총 1409정을 적발했으며, 현재 관련자를 추적중에 있다.
 
관세청 측은 이번에 적발 된 인육캡슐은 국내 거주중인 중국교포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입을 시도했으며, 현지 친인척이 보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인육캡슐은 현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해 자동으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 국내외 수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사회 풍속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육캡슐이 얼마나 더 국내에 들어와 유통됐는지 시급히 파악해야한다"며 "특히 더 이상 국내 유통될 수 없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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