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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징역 1년6월 구형
결심공판에서, 배모씨는 일관성있게 혐의 부인
2011-09-15 16:50:05 2011-09-15 16:52: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술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여행을 간 동기 여학생 A씨(23)가 술에 취해 잠들자 옷을 벗기고 추행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23)와 한모씨(24), 배모씨(25)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성폭력특별법상 특수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에 적용했던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새롭게 적용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라고 되어 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씨와 한씨 등 2명은 최후진술에서 유죄를 시인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남을 배려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배씨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죄혐의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런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건이 일어난 날 밤 12시경에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서 원래대로 내려줬고, 새벽 4시쯤 일어난 일은 피해자보다 먼저 잠들고 더 늦게 일어나서 모르는 일"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려대학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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