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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 경제용어)대물한도
2008-07-27 10:48:3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물 한도란 운전 중 남의 차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때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보상액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남을 사상케 했을 경우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인배상2는 남을 사상케 했을 경우 책임보험에서의 초과액을 배상해 주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와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무보험 차상해란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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