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7~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시 등 25개 시·군·구(하동·산청군 중복)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약 3416명(5만7495개 무선국)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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