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S은행 서울지점 '기관주의' 중징계
2011-09-05 12:00:00 2011-09-05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RBS(Royal Bank of Scotland)은행 서울지점이 자본시장 법 법규 위반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13영업일동안 R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 무인가 투자 중계 ▲ 싱가포르 지역본부 앞 부당위탁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기관 주치와 함께 임직원 감봉 등을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실제로 RBS은행 서울지점은 투자 중개업 인가가 없는 채로, 지난해 12월 10일 런던에 있는 RBS은행 본점과 모 자산운용사 간 외화표시 구조화 채권의 매매를 중개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 있는 옵션 트레이더와의 135건, 우리 돈 4093억원 상당의 거래에서 계약체결 및 호가 제시 업무를 부당하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RBS은행 서울지점의 기관주의 조치 외에도 임직원들은 감봉, 견책상당, 주의상당 등의 문책이 내려졌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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