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사권' 무산된 한은법 개정안 통과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금융안정'
2011-08-31 17:36:47 2011-08-31 18:22:35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1년 9개월 동안 표류했던 한은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이 명시될 전망이다.
 
◇ 자료 요구 대상 확대..단독조사권 빠져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선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다.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한은이 요구해온 금융회사 단독조사권은 빠졌다. 대신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이행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토록 했다.
 
지급준비금 및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도 개편된다.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급준비금제도 개선과 관련 적립대상 채무를 예금채무 이외로 확대했으며 지급준비금 계산기간을 기준금리 결정주기에 맞춰 반월에서 월별로 변경했다.
 
◇ 한은 책임성 강화.. 순이익금 적립비율 30%로 올려
 
한편,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결산상 순이익금 적립비율을 종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한은 총재는 외부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부담과 책무도 무거워진 만큼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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