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과도한 자본부담 완화
특정주식 대량보유 집중위험 가중치 하향조정
채무보증 금액 자본차감 대상서 제외..증권 금리위험값도 현실화
2011-08-31 12:06:56 2011-08-31 12:07:39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오는 10월부터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투자업의 과도한 자본부담이 완화된다.
 
채무보증 금액도 자본차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도 현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NCR규제가 다른 업권의 자본규제보다 다소 엄격해 효율적인 자본활용을 일부 제약하고, 증권사 등이 일부 기관의 특정업무 영위요건(NCR)을 실질적 규제비율로 인식해 NCR을 높게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요건(NCR)을 현행 350%와 300%에서 250%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NCR 요건은 200%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기준 62개 증권사 중 60개사의 NCR이 300% 이상이다.
 
금융위는 다른 업권 대비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해 현행 단순 가산방식이 누진방식 가산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도 조정키로 했다.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채무보증 금액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모채권은 대출채권과 유사한 점을 감안,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현재 사모채권은 금리위험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AAA인 사모사채(잔존만기 6개월 미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행 0.25%에서 1.6%로 개선된다.
 
공공법인 발행채권은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뤄지는 공공법인 발행채권 보유시 금리위험값을 0%로 적용한다.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적용시 기초자산의 보강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위험값 적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유동화증권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논의를 수용해 금리 위험값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신용등급이 AA인 유동화증권은 현행 0.25~1.0%가 4.0%로 개선된다.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대고객RP매도는 담보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한 경우 해당증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없으므로 신용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법인 신용 집중위험액은 동일인에 대한 신용 집중위험액 산정시 정부 결손보전이 있는 공공법인은 산정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일반법인과 거래시 일반법인에 대한 PF대출 등 여신성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값을 은행권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영업용순자본 차감과 관련해서는 자산의 현금화 가능성을 감안해 시장성없는 무형자산,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협회 가입비 등 일부 항목을 차감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높이고, 향상된 위험인수?투자여력을 기반으로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9월 중 규정변경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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