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부산)우리저축은행의 영업권 상각기간을 기존 16년(2013년6월말까지)에서 4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독규정에 따라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4년 연장됐다.
우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조흥상호신용금고)을 인수한 곳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2013년6월말까지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기준시점인 2008년3월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서 2%포인트 이내 하락 시 경영개선권고, 2%포인트 초과에서 4%포인트 이내 하락 시 경영개선요구, 4%포인트 초과 하락 시 경영개선명령토록 하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은 1997년5월 조흥금고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에 받은 후 신용관리기금 예탁금계정(현 저축은행중앙회)으로부터의 장기저리자금 차입금과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2013년 6월말까지)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기간 및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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