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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무사 징역 1년6월
2011-08-26 11:00:55 2011-08-26 11:01:2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을 끝으로 국세청에서 퇴직한 김씨는 세무사로 일을 하던 2006년에 부산저축은행이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은행의 강성우 감사(60·구속기소)로부터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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