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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기 새 인증표시 제정
2008-07-23 19:18: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기기 인증에 사용되는 표시를 제정, 발표했다.
 
방통위 출범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기기 인증표시'를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로 변경, 인증표시가 부착된 기기는 방송통신의 인가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의미다.
 
표시는 방송통신위 CI를 사용, 인증표시의 크기(가로방향)가 7mm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글자를 인증표시에 함께 기입해 소비자가 제품에 부착된 인증표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전성배 방통위 전파감리정책과장은 "변경된 인증표시가 적용되는 11월 1일 이전에 이미 기존의 정보통신인증표시를 부착해 생산,유통된 제품은 기존 인증표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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