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간접광고 허용·애니메이션 편성의무 확대
제도개선 통한 일자리 창출
2011-08-19 14:51:38 2011-08-19 14:52:0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편성 의무 범위 확대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청년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면, 방통위는 외주제작사에도 드라마 등에 상품을 등장시키는 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를 '종합편성'과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기관, 소액결제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한 의무를 면제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보급이 늘어나고 방송 간접광고시장도 오는 2014년까지 지난해 60억원대비 약 7배 성장한 410억원 규모까지 커지면서 제작인력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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