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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수입 신고업체, 심사 없이 통관 가능"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국민불편 규제 120건 개선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2011-08-19 11:30:00 2011-08-19 11:3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인정받은 업체는 수입신고 심사 없이 통관이 가능해 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1∼7월 지역 및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2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먼저 절차 간소화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법수입 사례가 없는 등 성실업체로 인정 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력부족이 심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매년 1월 사업 공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은 3월에나 가능해 12월 사업 종료 후 2∼3개월간 인력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공고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추진단은 또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해 지금까지 국공립 보육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내 공원구역에 직장보육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도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면적기준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가짜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수행기관을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 통신시설 용도부지 규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제도 개선 ▲ 국방관련 조달 입찰제한 규정 개선 ▲ 특수목적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명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민간 기업인이 임명된 취지에 맞춰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에 개선하기로 보고한 과제들은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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