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승진기준 따로 마련해야"
대법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중노위 결정 정당"
2011-08-12 09:24:39 2011-08-12 09:25: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노조전임자를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승진기준으로 승격여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전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차판매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들에게도 영업사원 승진기준으로 승진여부를 판단한 것은 사실상 승진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승진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원이 비교대상인 비조합원과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몇몇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승진부적격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우차판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노조전임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의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대우차판매의 노조원 승진제외가 부당행위임을 확인받자 대우차판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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