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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영리병원' 도입에 유별난 속도전
경제정책회의서 '관련 법률 제·개정 적극추진'..외국병원 유치도 '최우선 노력'
2011-08-10 11:05:48 2011-08-10 13:10:42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의료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추진실적·향후과제 등을 논의하며 신규시장 창출과 의료채권 발행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에 투자병원을 도입하는 안건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유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도 논의됐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투자개방형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날 회의에서 정부도 의료시장 선진화를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시장 선진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 의료채권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건강진단과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개인 건강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발의된 대안입법안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에 발의된 대안입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올해 안에 국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해 법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병원 도입 관련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병원이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의료채권법을 제정한다.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중소병원 전문화’ 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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