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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공·관리도 '온실가스감축'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2011-08-10 11:00:00 2011-08-10 11:00:0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앞으로는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시공·관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표준지침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건축물의 시공부터 운영, 해체단계까지 전생애(Life Cycle)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까지 건설 프로세스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건설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건설공사 공법 선택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의무적 적용은 아니지만 향후 공공공사 발주 시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간 건설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를 대비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재료생산과 시공단계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산정방법도 정립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 수자원 시설들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이고, 향후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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