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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부터 기후변화·자연재해대책 반영
자연재해 대비해 도시계획, 개발인·허가 등 관련제도 개선
2011-08-09 10:35:32 2011-08-09 10:47:2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앞으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과 대책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국토이용·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침수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도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반영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시·도·구 등 관할구역 내에서 풍수해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방자치단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을 뜻한다.
 
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도 의무화 된다. 국토부는 개발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이 20일로 명시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토지거래허가 방식도 바뀐다. 투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빼고는 승인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규제·금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모두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ㆍ합병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 기한도 7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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