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본격 나선 가운데, 2500억원대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2억원이하까지 전액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사태 피해자의 구제적인 범위를 확정하고 구제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특히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일반 예금자은 100%로 보상하고, 2억~3억원 예금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 보상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경우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가 있었으나, 기관투자가와 법인은 보상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투자자는 투자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제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영업 정지된 부산, 전일, 삼화, 보해 등 12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다.
여야가 이 같은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위소속 한 의원은 "피해 구제 및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제 기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일치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설득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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