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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0만명 키우겠다던 '안전지킴이' 10만명으로 싹둑 절감
'예산부족' 이유..부풀리기식 탁상행정 전형 비판
2011-08-09 14:47:21 2011-08-09 14:47:5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당초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4년까지 이른바 '안전보건지킴이'를 100만명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0만명만 양성하는 쪽으로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놓고 홍보하다 예산 부족으로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직·반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전보건지킴이 1만명을 시범 양성한 후 매년 3만명씩 증원해 2014년까지 총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수행체제 구축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안전보건지킴이를 100만명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고용부는 기획재정부에 안전보건지킴이 관련 예산 134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고용부가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목표 인원을 오는 2014년까지 10만명으로 대폭 내려잡은 것이다.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대상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과 소규모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에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킴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교육과 위험요인관리, 관련기관 연계활동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관리를 맡게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16시간의 양성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후 매2년마다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연계된다.
 
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리 감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정부가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를 해주고 품목을 지원해주는 클린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아울러 지킴이 활동 경력자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향후 안전공단에 등록한 지킴이는 매월 활동내역을 입력하고 활동이 부진한 사업장은 지방관서에서 방문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지만 50인 미만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소규모 사업장에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지킴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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