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저축은행이 지난 4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8%(3월말 현재)로 기준에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오는 2012년 2월 4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상태에 들어가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또 45일 이내에 BIS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도록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은저축은행은 최근 경영권을 둘러싸고 형제인 대주주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현재 마산, 진주, 김해 등 경남 지역에 3곳을 지점으로 운영중이다.
이 저축은행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의 경우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약 2개월간 예금액중 일부(2000만원 한도)를 우선 가지급금 형태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기존 여신 거래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현재 진행주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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