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은 ‘돈’을 가진 아버지보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지만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를 택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판사)는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소송에서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감 중이라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동안 (B씨의) 두 조카가 양육할 수 있고 이 후에는 B씨가 직접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씨의 수입이 상당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B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아버지보다는 그동안 애정을 갖고 아이를 길러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유부남이지만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간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동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A씨의 아들일 확률이 99.99%로 나타났지만 A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2008년에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고, 자신의 두 조카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던 B씨는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조카들이 쓴 아이의 육아일기를 살펴보며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변함없이 지켰다.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그동안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해오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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