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는 ‘사랑’을 선택한 법원
자식 키우는 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2011-08-05 14:37:06 2011-08-05 14:37:2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원은 ‘돈’을 가진 아버지보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지만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를 택했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손왕석 판사)는 아이의 아버지인 A씨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소송에서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감 중이라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동안 (B씨의) 두 조카가 양육할 수 있고 이 후에는 B씨가 직접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A씨의 수입이 상당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B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월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아버지보다는 그동안 애정을 갖고 아이를 길러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유부남이지만 지난 2007년 5월부터 1년간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와 동거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A씨의 아들일 확률이 99.99%로 나타났지만 A씨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2008년에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출생신고를 해야만 했고, 자신의 두 조카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왔다.
 
그러던 B씨는 200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조카들이 쓴 아이의 육아일기를 살펴보며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변함없이 지켰다.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자, 그동안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해오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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