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하는 5가지 방법은?
조세연구원 토론회서 제시..정부 이달말 세법개정안 공개
2011-08-05 14:17:49 2011-08-06 04:12:11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가 3~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일감을 30% 이상 몰아주는 대기업과 일감을 받는 수혜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문가들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MRO) 과세대상과 과세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과세방안은 5가지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물량 몰아주기로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주가 급등으로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전체 증시 흐름 등 다양한 변수로 변하기 때문에 기업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시 기업들이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주가와 무관하게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 영업이익과 대주주 개인 이익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외국기업에 대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설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는 데 따른 논쟁이 불가피하다.
 
수혜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지배주주와 관계 없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공존한다.
 
마지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모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시 손금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손금이 적을수록 법인세 과세액이 커진다. 다만 일감을 몰아준데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격이 돼버려 중복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5가지 과세 방식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근거가 되는 정상 거래가격을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특정 이익에 대해 증여나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채택되든 기업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