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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 가격담합 조사..업체 "결과 지켜봐야"
담합 확인되면 매출의 10%까지 과징금 부과
2011-08-05 13:34:05 2011-08-05 18:23:0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004370), 오뚜기(007310), 삼양식품(003230),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계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협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라면과 커피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달 컵커피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과징금 등 제제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끼리 정보를 주고 받으며 한 업체가 라면값을 올리면 다른 업체들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가 엇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공식발표 하기 전까지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굳이 감추지는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담합과 관련해 지난 2008년 6월에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라며 "2007년부터 원·부자재의 상승이나 유가, 환율 등 대내외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 당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격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2008년은 라면의 주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최대 30% 올랐기에 가격 조정을 단행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정위의 발표 전까지는 내부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도 "현재 공정위가 가격담합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면시장 규모는 한 해 1조8000억원 규모로 국내 시장점유율은 농심이 약 70%,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 오뚜기 ,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약 95%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서민경제 핵심 물품에 대해 매출 상위 업체간 담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를 지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로, 담합이 확인되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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