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앞으로 퇴직연금 상품의 자사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은 70%로 제한되고, 공시주기가 단축되는 등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감독규정 개정 추진안'을 발표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이 70%로 정해지는 등 집중투자한도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5년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은행의 경우 자사의 계좌로 그대로 편입하는 등의 업무행태를 보여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6월말까지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비중은 은행이 99.8%로 전체에 가깝고, 증권이 43.2%였다.
이에 따라 신규로 맺는 계약부터는 편입비율을 70%로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
이와 함께 적립금 운용 수익률의 공시도 '수수료 대비 수익률' 방식으로 금융소비자가 보기 좋게 보완된다.
현재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체제에 원리금 보장, 비보장을 구분하고 최고, 최저 수익률을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특히 수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해 비교하기 쉽도록 바꿀 예정이다.
또 적립금 운용금액이나 수익률에 대한 공시 주기도 매년 말에서 매분기, 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이나 방법별 수익률도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해 시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동시에 근퇴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계약체결 강요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동안은 제재 조건만 있었지 실제로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은 이번달 중순까지 규정개정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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