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또 '구멍'..보험조회시스템 헛점 3개월간 '깜깜'
2011-08-02 16:24:02 2011-08-02 16:24:33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감독원이 청약단계에서는 중복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보험계약 통합조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3개월 이상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정액형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들이 다른 손보사에도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스템에서는 청약단계에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청약 후 응낙하기까지 2~3일 가량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상해사망 담보에만 가입해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시스템 개설 시 아예 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았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역시 초기 보험 가입 시 상해사망 담보만 가입한 뒤 후유장애 담보도 가입해 중복 조회가 안 된 사례다.
 
문제는 금감원이 이런 시스템상 문제점을 아시아나 화물기 기장 사례 때문에 파악, 뒤 늦게 시스템 개선에 나선 것. 통합조회시스템 가동 후 3개월 동안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아시아나화물기 기장 사례를 계기로 문제점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으로 청약 자체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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