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데이터망 이용자 피해 보상책 마련 중"
2011-08-02 14:47:25 2011-08-02 18:39:0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LG유플러스가 3세대(3G) 데이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상대로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2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고발생 6시간이 경과한 오후 2시 기준 70% 수준까지 복구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약관의 의거한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약관 26조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범위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불통 상황이 장기화되자 LG유플러스 홈페이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LG유플러스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가 불통인 지 모르고 아침부터 애꿎은 핸드폰만 껐다켰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서비스가 불통이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LG유플러스가 먼저 나서 고객들에게 서비스 불통을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책임한 행동에 더 화가난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3시간 이상 장기화되자 네티즌들은 보상대책을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보상을 위해서는 본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피해사실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보통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 보상을 원할 경우 고객이 증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만큼 일괄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범위를 정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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